클린신고란?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지된 금품 등을 본의 아니게 받았으나,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 수수한 금품 등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신고대상

  •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제공자 및 제공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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