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고령문화관광재단 경영에 대한 주요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제도 입니다.

  • 근거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 주요공시내용

    경영목표, 경영실적평가, 인력현황, 예산현황, 재무현황,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고령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 공시업무 담당자

    담당업무 직위 성명 연락처
    감독자 팀장 성OO 054-955-0416
    작성자 공시항목별 업무담당자

재단법인 고령문화관광재단 정관

(제정) 2025. 8. 25.

(개정) 2026. 7. 15.

(개정) 2026. 8. 26.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법인은 재단법인 고령문화관광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재단의 주 사무소는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16,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1층에 둔다. <개정 2026.08.26>

제3조(목적)재단은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지역문화 및 예술의 진흥과 지역축제 및 관광의 활성화를 통해고령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문화적 가치와 관광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행사의 기획, 개최, 홍보 및 운영 지원
  2. 2. 지역 관광자원의 개발,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및 상품의 기획·개발·운영
  3.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교류 협력사업
  4. 4. 지역 문화관광 관련 조사연구 및 통계 작성 및 인력 양성
  5. 5. 관광지 및 관광 편의시설의 운영 및 관리
  6. 6.「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7. 7. 문화예술 및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8. 8.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9. 9.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업무
  10. 10. 그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1. ①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②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구성)

  1. ①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 이사장 1명
    • 2. 대표이사 1명
    • 3. 이사 15명 이내(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 4. 감사 2명
  2.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3. ③ 선임직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임원 임용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사장)

  1. ① 이사장은 고령군수를 당연직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여 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
  3. ③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대표이사)

  1. ① 대표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2.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③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 제9조제1항 제3호의 군 관광진흥 또는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단, 필요할 경우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이사)

  1.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 1. 고령군수
    • 2. 대표이사
    • 3. 군 관광진흥 또는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서장
  2. ② 선임직 이사는 문화·관광, 축제, 경영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풍부한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3.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감사)

  1. ①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감사는군의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2. ② 선임직 감사는 회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3.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재단의 재산 상황 및 회계에 관한 감사
    •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재단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

  1. ① 재단은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천(심사)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심사)위원회 등을 둘 수있고,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2. ②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추천(심사)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 추천(심사)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4. ④ 그밖에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① 선임직 이사(대표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② 당연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3. ③ 선임직 이사와 감사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선임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④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원 으로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1.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1. 재단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ㆍ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재단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3장 이사회

제15조(구성)

  1.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6조(회의)

  1.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 ②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연 1회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3.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③ 이사장은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④ 이사회 소집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전자)문서, 우편, 팩스, 이메일, SMS문자 중 한가지 방법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7조(의결사항)

  1.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재단의 기본 운영 방침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변경, 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단,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임면시 예외로 한다.
    • 5. 조직의 정원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7. 기본재산의 취득ㆍ처분과 차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9.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0.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의결방법)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2.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개정 2026.07.15.>

  4.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④ 제3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결제척 사유)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3. 3. 재단과 이사장 또는 임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20조(회의록)재단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위원회 설치ㆍ운영

제21조(설치)재단의 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재단 내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구성 및 운영)

  1. 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② 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3조(재산)

  1.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1. 군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 3.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2.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3. ③ 재단의 기본재산은“별지 1”과 같다.

제24조(운영재원)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보조금, 위탁사업비
  2. 2.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금
  3. 3. 수익사업의 수익금
  4. 4. 그 밖에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협찬금, 그 밖의 수입

제25조(재산의 관리)

  1. ① 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고 재적이사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선행절차가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이를 따라야 한다.
  3. ③ 재단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다음 해 3월 말까지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26조(회계연도)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잉여금의 처리)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 ① 대표이사는 매 사업년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제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의 대행)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수탁해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30조(결산서 등의 제출)

  1. ① 대표이사는 매 사업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거쳐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보고)

  1.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2. 예산 외 채무부담 등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 3. 요금, 사용료, 가격 등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2. ② 재단은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가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2조(감사의 실시)감사는 회계 등 재단운영 상황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재단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조직

제34조(조직 및 정원)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직원의 임면)

  1. ①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2. ②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공무원의 파견 등)재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 또는 겸임된 공무원에게 재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7조(정관의 변경)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미리 군수와 협의한 후 경상북도지사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해산)

  1. ①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고 재적이사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에 귀속 한다.

제39조(규정)

  1. ①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② 조직 및 정원, 임직원의 임면과 보수체계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제정 또는 변경코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령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공고)

  1. ① 재단의 설립과 해산, 경영에 대한 사항은 공시하여야 한다.
  2. ② 재단이 공고 또는 고시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은 재단 및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에 게재한다.

제41조(준용)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재단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 임원 선임 등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별지 2”와 같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가 기명날인한다.